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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나116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목재를 1톤당 120,000원에 공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목재공급계약’이라 한다)한 후 2016. 11. 17. 선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2016. 11. 7.부터 2016. 12. 20.까지 총 19,268,400원 상당의 목재만을 공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목재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선금 20,731,6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목재공급계약의 해제 가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6. 11. 7.부터 2016. 12. 20.까지 원고에게 160,570kg 상당의 목재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목재공급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첨부된 지급명령 정본이 2017. 3.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목재량이 선급금 40,000,000원 상당의 수량에 미치지 못함은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목재를 공급한 2016. 12. 20. 이후에는 목재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보유한 나머지 목재를 타에 판매하기까지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목재공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2017. 3. 28.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목재의 품질을 문제 삼으며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