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3306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05,3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05,3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