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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1 2020고단3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21:5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식사하던 중 위 포장마차에 방문한 손님인 C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대 때렸다.

피고 인은 위 E이 폭행하지 말라며 경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폭행한 점에서 범정도 무겁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