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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539641

예수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781,176원 및 그중 55,226,332원에 대하여는 2020. 4. 20.부터 2020. 5. 1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 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