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539641
예수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781,176원 및 그중 55,226,332원에 대하여는 2020. 4. 20.부터 2020. 5. 1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 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72,781,176원 및 그중 55,226,332원에 대하여는 2020. 4. 20.부터 2020. 5. 12.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 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