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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2.11 2014가단2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C에게 경북 청송군 D 임야2,740㎡와 E 임야 236㎡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와 피고 C은 1981. 7. 14. 경북 청송군 D 임야 24,694㎡(이하 ‘분할 전 D’라 한다. 이하에서는 ‘경북 청송군 H’을 ‘I’로 표시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그 후 1989. 12. 30. 분할 전 D에서 E 임야 236㎡, J 임야 4,296㎡, K 임야 10,656㎡, L 임야 271㎡, F 임야 2,503㎡, G 임야 3,992㎡가 분할되고, D는 임야 2,740㎡가 되었다.

③ 그 중 K 임야 10,656㎡는 1989. 12. 30. M 전 10,298㎡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N 전 1,714㎡를 분할하고, M 전 8,584㎡가 되었다.

④ 피고 B은 M 전 8,584㎡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으로부터 1990. 3. 19.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90. 3. 21. 접수 제26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⑤ 그 후 피고 B은 D 임야 2,740㎡와 E 임야 236㎡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으로부터 1994. 2. 10. 매매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6. 12. 20. 접수 제100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⑥ 또한 피고 B은 F 임야 2,503㎡와 G 임야 3,992㎡에 관하여도 원고와 피고 C으로부터 1994.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6. 12. 20. 접수 제100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이 1989. 12. 30. 원고에게 D, E, F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1989. 12. 3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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