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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4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0.부터 2013. 10.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년 7월 내지 10월 임금 합계 4,499,99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971,64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2. 3. 10.부터 2013.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4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3,272,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등 7명 모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