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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385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 일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16. 6. 25. 원고와 사이에, 분양대금 5억 3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입주일 2016. 12. 30.로 정하여 토지 및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 26. 계약금으로 4천만 원, 2016. 8. 23. 1차 중도금으로 9천만 원, 2016. 10. 7. 2차 중도금으로 2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입주예정일인 2016. 12. 30.이 지나도록 주택 신축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원고는 2017. 5. 22.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니 2017. 5. 31.까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5. 31. 부동산매매 해제약정서(갑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해제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D A A

마. 이 사건 해제약정서를 작성한 다음날인 2017. 6. 1.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 F의 신청에 의해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마쳐졌다.

또한 E, F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카합10132호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9. 18.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토목공사 및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런 사정 등으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신축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5, 10, 11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20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