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4. 4. 경부터 2018. 6. 22. 경까지 국유재산인 부천시 B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그곳에 설치된 개 축사에서 중대형 개 8마리를 사육함으로써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일반 건축물 대장, 부동산 무단점유에 대한 퇴거 요구,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사업’ 을 시행하는 법인인 F 주식회사로부터 수차례 퇴거를 요청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다만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은 2018. 9. 27. 자진 퇴거하였고, F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