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 의뢰하였고, 원고에게 직원 9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
’라는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나)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들은 2018. 1. 29.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합동 발표하였는데, 그 중 ‘부정합격자 퇴출’ 항목에는1) 부정합격자 제재기준 및 절차 <관련자 기소시 부정합격자 퇴출 절차> ① (업무배제) 관련자 기소시 즉시 업무배제 ② (부처별 재조사) 부정청탁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한 제3자가 부정합격자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 확인* * 법원은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자로 보아 합격취소 등 대상으로 간주 ③ (징계위 동의 후 퇴출*) 제3자와 해당 합격자 간 밀접한 관계 성립시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 * 공공기관 자체 내규,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등 적용 **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시 징계위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준용 ▣ (관련자 기소시)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1. 29.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부정합격자 면직’ 항목에는 '공공기관의 부정합격자 제재기준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결과 본인 또는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제재퇴출 등을 추진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4)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 가) 이 사건 공개채용 당시 원고의 영업본부장 상임이사 으로 근무하였던 F은 2018. 5. 28. '불합격대상자인 참가인의 면접점수를 81점으로 변경할 것을 인사노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