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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2422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31.부터 위 인도...

이유

1. 피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인도의무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2. 7. 23. 오피스텔 용도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기간 2012. 8. 28.부터 2014. 8. 27.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매월 28일 선불)로 각 정하여 임대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 시세에 의한 월세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쌍방 합의 아래 재계약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임대차기간 만료일 약 2개월 전인 2014. 6.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계약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27.이 경과함으로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우선 위 임대차계약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4. 10. 1.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차임 연체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사정이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임대차종료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적극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인도의무가 발생하였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하여

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2014. 7. 28.까지 차임을 지급하고 이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