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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7 2014고단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30. 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활어를 수입하고 있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0. 12. 말까지 원금을 갚고, 5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활어를 수입하거나 수입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아니라 국내산 활어 유통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미수금이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경 통영시 F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모자란다. 조금만 더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기존에 빌려주었던 돈까지 합쳐서 2011. 6. 30.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미수금이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외환은행거래내역서, 당발송금고객별거래내역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