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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20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5. 및 2013. 8. 12.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