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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7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 04:1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 사거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한 후 서울 종로구 종로 6 가에 있는 흥인지 문 앞까지 타고 간 후 요금 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11. 3. 04:20 경 위 제 1 항 기재 흥인 지문 앞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 경찰서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택시기사 및 다수의 통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 C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니가 진짜 경찰이냐

’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위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채 돌아다니고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영수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