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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67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22:4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운영의 D 모텔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63 세) 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