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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6나84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본소 청구로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고 오히려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 청구로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이 사건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하나의 판결로써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판단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가 모두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심되지만, 항소제기가 없는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 반소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F, G, C 등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는 2010. 5. 18. 개업하여 2011. 2. 25. 폐업한 G 체인점을 포함하여 2007년경부터 원고의 프랜차이즈 체인점 3개를 운영하였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추산한 견적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정산보고서를 피고가 확인한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해 왔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위 및 원고의 견적서 작성교부 피고는 2013년 9월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3. 9. 6. 임차한 대전 서구 D 지상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