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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23 2018나1754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갑 제6호증의 1) 중 “갑은 을에게 하자보수나(D 전체) 공사금 및 건물시공내역에 대한 것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들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의 하자보수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공사대금, 건물의 하자, 준공일의 지연 등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는데, 협의 끝에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여 위 문구를 포함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반소를 통하여 청구하고 있는 하자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문구의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반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약서에는"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나 D 전체 공사금 및 건물시공내역에 대한 것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갑 제6호증의 1에는 “의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위 문구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하자에 대하여 보수 또는 보수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