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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561313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0. 24. 주식회사 이디에스토건(이하 ‘이디에스토건’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로부터 도급받은 광교골든리치안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869,900,000원, 공사기간 2015. 10. 24.부터 2016. 7.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디에스토건은 2015. 10. 23.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19,834,340원, 보증기간 2015. 10. 23.부터 2016. 7. 31.까지로 하여 피고가 이디에스토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디에스토건은 그 무렵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1) 이디에스토건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에 대한 노임, 자재대금,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2. 6.경부터 공사가 중지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이디에스토건에게 2016. 2. 11. 미지급된 노임 등의 지급을 촉구하고, 2016. 2. 15.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약조건 제16조 제3항, 제23항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이후에도 공사가 재개되지 않자 2016. 2. 17.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이디에스토건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6. 2. 17. 이디에스토건과 사이에 정산금액을 546,935,840원으로 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 타절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2016. 2. 29. 주식회사 다옴건설과 사이에 이디에스토건이 마치지 못한 잔여 철근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