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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942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옹진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0. 2.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 조합이 위탁, 판매하는 수산물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는 중매인의 자격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산물의 매입대금에 대하여 외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매인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여동생), D(장모)은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조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중매인거래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 (대금납부) 원고는 경락된 물품대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 조합은 원고의 원활한 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일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판매일 당일을 포함한다) 대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유예기간 경과 미납입금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의 신용사업 일반대출 연체금리율(14.5%) 이내에서 피고 조합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 (담보 및 보증) 원고는 피고 조합과의 거래에 있어 피고 조합이 인정하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담보물 가액의 한도(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외상거래하고자 할 경우 원고는 피고 조합이 인정하는 자산과 신용이 확실한 연대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한다.

제4조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담보물가액의 한도(기본한도) 초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원고의 채무잔액과 채무의 완제시까지 발생되는 지체상금 및 제비용 전액에 대하여 원고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원고는 2004. 1. 6. 기준 피고 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