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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88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2013. 2. 13.경까지 대구 동구 B마사지'라는 상호로 약 90㎡ 면적에 마사지실 4개, 침대 6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3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고 손과 지압 기구를 이용하여 손님의 목, 어깨, 허리와 발 등을 마사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사진 및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