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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31 2018노4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4명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쪽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