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2013노2954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노603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네비게이션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네비게이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