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가합157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원고들에 대하여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3. 3. 20. 또는 2013. 5. 9. 원고들에게 피고가 시공 및 분양하는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D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중 2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이 2013. 11. 13. 준공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준공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인 2013.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