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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8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20:20경 울산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씨발년아, 니 마음대로 법대로 해라, 나는 돈을 못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아무 잘못도 없는 여자인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