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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공 중보 건의로서 2017. 4. 경부터 2018. 4. 경까지 충북 D에 있는 ‘E 보건 지소’ 지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경 위 E 보건 지소에서 피고인이 처방전 없이 위 보건 지소에서 관리하는 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사용하여 재고량과 장부가 맞지 않게 되어 위 보건 지소 약품관리 담당자 F으로부터 F의 부모님 이름 등으로 스틸녹스 처방전을 발행해서 재고를 맞추자는 말을 듣자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는 G, H, I 명의로 각 처방전을 작성한 후 교부하고, 2017. 8. 18. 경 같은 방법으로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는 J, G, I, K 명의로 각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7. 10. 11. 경 같은 방법으로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는 J, I, G 명의로 각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총 10회에 걸쳐 환자를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님에도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투약 1)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충북 D에 있는 E 보건 지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 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위 E 보건 지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 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초 순경 위 E 보건 지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