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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6012

특별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7. 11.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2. 31. 특별퇴직하였다.

나. 피고 은행은 피고 은행의 ‘임금피크제 운용지침’ 및 ‘특별퇴직 실시기준’에 따라 B생인 원고가 2016. 12. 31.자로 특별퇴직하자 원고에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237,443,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운용지침 및 실시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피크제 운용지침> 제3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일반직원을 대상로 한다.

다만 법률 및 외규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과 기타 별도의 인사관리를 적용받은 직원은 제외한다.

제4조(적용기간)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부터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하되, 상반기(1월~6월) 출생 직원은 당해 연도 7월부터 적용하고, 하반기(7월~12월) 출생 직원은 익년도 1월부터 적용한다.

제5조(적용방법)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가 도래하는 직원의 희망에 따라 특별퇴직과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며, 특별퇴직시 실시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별표 1> 특별퇴직 실시기준

1. 지급기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피고 은행의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에 따르면, 상반기(1월 ~ 6월) 출생 직원은 55세에 달하는 해의 6월 30일자로, 하반기(7월 ~ 12월) 출생 직원은 그 해 12월 31일자로 각 특별퇴직 처리하는 결과, ‘1월부터 5월생’ 또는 ‘7월부터 11월생’ 직원들은 만 55세에 달한 후 각 1개월(5월생 또는 11월생)에서 5개월(1월생 또는 7월생)을 더 근무하고 특별퇴직 하게 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