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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7구합51189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B 임야 27,10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6. 11. 2.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강원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04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17. 2. 13.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1. 부지여건 부적합(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공증받은 사업장 부지 임대차계약서상 이 사건 부지 내에 있는 선조들의 묘에 전혀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조건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상 보관시설 면적은 가로 100m × 세로 60m × 높이 4m로 산정되어 있고, 제출한 처리시설 배치도를 보면 보관 시설이 위치할 장소에 종중 묘와 송전탑이 위치해 있음(이하, ‘제1-1 처분사유’라 한다). - 사업예정지는 면 지역이기는 하나 도시화된 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사업예정지 반경 1km 내에 로컬푸드판매점, C센터, 숙박업소, D초등학교, E초등학교, F고등학교, G중학교, H사무소, I, J우체국, K아파트, 국가하천(L), 하천을 따라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이 위치하고 있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영업 시 피해 대상 공익의 범위가 넓음(이하, ‘제1-2 처분사유’라 한다). 2. 대형교통사고 위험(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사업계획서상 1일 처리능력이 1,200톤으로 이 물량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20톤 트럭이 60회(왕복 120회) 운행하여야

함.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