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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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 주장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2016. 5. 31.경 피고에게 밥상을 던져 피고의 발가락 부분에 상해를 가하고, ② 2018. 1. 24.경 피고 소유의 TV 등 가재도구들을 던져 이를 손괴하였으며, ③ 2018. 1. 27.경 피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 소유의 거울 등 가재도구를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392만 원(= 재산상 손해 92만 원 정신적 손해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하는 바이다.
나. 판단 1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