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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8 2019가단820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진행 중 위 피고들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