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프리랜서’ 형식으로 주식회사 C에서 공사 수주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 8. 경 인천 연수구 D 건물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C이 푸르메 종합건설( 주) 의 면허를 빌려서 대전 동구 F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해 해 주겠다, 총공사금액은 9억 2,000만원으로 하고, 매월 기성부분 만큼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을 받아 공사주체인 C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C의 대표자 G 모르게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이었고 위 공사를 하기 위한 별다른 계획이나 준비가 없어,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다가구주택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2.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 진행에 필요한 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기타 경비 등이 필요한 데, 5,000만원만 빌려 달라, 공사가 시작되어 C이 당신에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발생하면 빌려준 돈 만큼 공사대금을 공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위 다가구주택의 공사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에서 위 차용금 상당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