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0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23:30경부터 24:0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영업을 관리하는 D 유흥주점의 출입구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드러누워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넌 뭐야"라고 소리치며 위협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업무방해관련 현장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