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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4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22:3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5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사에게 “야~이 씨~팔 좆같은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 어디 해볼래, 이~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2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있고,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