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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구단50808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2. 1.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을 해오다가 1992. 11. 21.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되어 1992. 11. 22.까지 출국할 것을 명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다가 1994. 1. 8.에 이르러 출국하면서 대한민국 입국사증 발급이 2년간 금지되었다.

나. 원고는 입국사증 발급금지기간 내인 1995. 12. 12. B(B, C생) 명의로 된 여권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면서 1996. 6.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여권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6. 6. 18.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1996. 7. 8. 출국하면서 대한민국 입국이 5년간 금지되었다.

다. 원고는 입국금지기간 내인 2000. 12. 15. D(D, E생) 명의로 된 여권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합법화조치가 시행되자 2003. 10. 29. D 명의로 된 여권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마치 원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5. 4. 15.을 넘겨 불법체류하였다. 라.

원고는 2011년경 시행된 재외동포 고충해소 개선방안에 따라 2011. 5. 20. 원고의 현재 인적사항대로 자진신고를 마치고 2011. 6. 23.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가 2012. 2. 1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어 체류해 오다가 2014. 6. 3. 피고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여부를 심사하다가 '원고가 2012. 5. 4.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