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종합건설은 2001년경부터 군산시 F 위에 지하3층 지상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이후 위 회사가 부도처리되자 주식회사 군옥산업개발이 위 공사를 승계하여 시행하였다.), 유한회사 서광전기(이하 ‘서광전기’라 한다)는 위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02. 4. 23.경 완료되어 관할 행정기관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나, 그때까지 서광전기는 14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신길중앙새마을금고는 2002. 6. 8.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는데, 2005.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3.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서광전기는 같은 달 10. 위 법원에 14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D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1호를, C은 이 사건 건물 중 4층 401호를, E은 이 사건 건물 중 4층 402호를 각각 경락받았다.
마. 서광전기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2008.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로 E, C, D(이하 E 등이라 한다)가 각각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위 각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0. 2. 8. 위 각 건물의 매각대금 합계 1,052,367,000원 및 매각대금이자 783,637원을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 14,767,600원을 공제한 1,038,383,037원을 서광전기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E 등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서광전기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