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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8.10 2017가단52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화물운전기사로서 운전하던 중 2014. 7. 8. 입원하여 2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단 과정에서 원고가 좌측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한 진단을 누락한 채 좌측 주두 골절 및 주관절 강직으로만 진단한 과실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에 산업재해 추가 상병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진단을 누락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산업재해 추가 상병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노동하지 못하게 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 67,026,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단 과정에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누락하는 과실을 저질렀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추가 상병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