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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328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하 ‘원고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경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0.경부터 원고 사업장 뒤편에 접한 부산 부산진구 D 지상에 15층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고, 2017. 8. 14.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 사업장 옆에 접한 부산 부산진구 E 지상에 F 오피스텔(이하 ‘F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2016. 11.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시행한 오피스텔 공사로 발생한 분진, 각종 부산물의 낙하 등으로 원고 사업장 지붕이 파손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7. 4. 26. 낙하한 부산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다리에 올랐는데, 떨어지는 부산물 등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오른쪽 족부종골 분쇄골절상을 입었다. 이처럼 피고는 오피스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원고 사업장 지붕 수리비 2,070만 원, 치료비 1,661,600원, 영업을 못한 3개월 동안의 급여 손실 합계 7,544,520원,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34,906,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오피스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직분진망,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각종 안전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