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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4 2014고단169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17. 14:0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중개인 역할을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H과 피해자 소유의 여 주시 I 전 2,447㎡ 와 J 대지 660㎡ 및 지상 2 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수하거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피고인 A의 지인인 K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이 필요했을 뿐인데 이를 감춘 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14. 3. 28.에, 잔 금 1억 원은 2014. 4. 10.에 지급하겠다고

한다.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송금해 주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송금하려면 회사 측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K 이라는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매수인 자격으로 동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인감도 장을 건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수인 란에 날인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2014. 3. 17. 피해자가 K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에 도장을 날인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K 앞으로 채권 최고액 2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