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5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부터 2013. 5. 29.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소외 공사’라고만 한다
)는 대전 서구 관저동 1398 소재 느리울마을 12단지 아파트 9개동 750세대(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 및 천안시 백석동 890 소재 백석그린빌 주공2차 아파트 10개동 750세대(이하 ‘천안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소외 공사는 경남기업 주식회사(2014. 10. 11. 대아건설 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과 사이에, ① 1999. 11. 29. 이 사건 제1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② 2002. 6. 14. 천안 아파트 중 203동 내지 208동 6개동(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경남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5회합100070호)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A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 및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 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 및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제1도급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제1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정박건설 주식회사, 윤옥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한개발, 주식회사 광진건업(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통틀어 ‘이 사건 제1하수급업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하수급 업체 계약체결일 공사내용 공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