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8. 경 불상지에서, 베트남에서 생산된 대두를 거래 해오 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LED 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이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여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신용보고서 상의 신용상태가 최하 등급 인 10 등급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베트남 소재 회사 임) 는 2015. 6. 경 D이 대표이사인 ㈜H( 이하 ‘H’ 이라 함 )으로부터 생 대두를 공급 받아 가공 포장한 다음 이를 H에 납품하기로 하였고,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대략의 합의를 마친 뒤 거래를 시작하였다.
2) G는 위와 같은 구두 계약에 따라 2015. 7. 19. 경, 2015. 9. 10. 경 2회에 걸쳐 H에 대두를 공급하였고, 2015. 10. 26. 경 H에게 위 2회의 공급대금 53,342달러 G 는 이후 청구 항목 삭제 추가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15. 11. 18. 경 2 회분의 공금대금을 30,621 달러로 확정청구함. 를 청구하였다.
3)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이 급히 필요 하다며 위 공급대금을 바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D은 ‘ 투자자들이 있고 재무를 공개하고 있어서 상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