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19 2013고정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5:05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주)SM전설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8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 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전과관계, 최초 호흡측정결과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