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부산지방법원 소속 가압류 담당공무원이 제주지방법원 경매과에 원고의 가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제주지방법원 소속 경매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라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148조 제2호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의 종기 제도 및 그 종기의 단축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가 축소되는 제한을 받지만 이러한 제약은 절차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권리의 존재와 내용 및 실체법상의 권리행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그 권리의 본질에 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배당요구의 종기 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경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더욱 중요한 공익에 속하므로, 위 민사집행법 규정들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