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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7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고시원에 입실하고 싶은데, 나중에 적금을 타거나 대출을 받아서 한꺼번에 입실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경 위 고시원에 입실한 후 2011. 7. 29.경 위 고시원에서 퇴실할 때까지 55개월간 거주하면서 매월 고시원 입실료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2,750만 원(50만 원 × 55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13.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대우건설에 다니고 있고, 누나가 돈을 보내주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 안되면 제주도에 있는 부모님 땅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3.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 21.경 현금 200만 원, 2008. 9. 17.경 현금 400만 원, 2008. 12. 30.경 현금 100만 원, 2009. 1. 23.경 현금 30만 원, 2009. 5. 20.경 현금 20만 원, 2009. 6. 8.경 현금 100만 원, 2009. 10. 26.경 현금 5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9. 4. 22.경 50만 원, 2009. 7. 17.경 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