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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84697 판결

[가산금지급][공2009상,239]

판시사항

체납처분절차에서 지방세에 잘못 배분된 금액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할 때, 지방세법 제46조 에 의한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체납처분절차에서 지방세에 잘못 배분된 금액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개시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잘못 배분한 것이든 이미 개시된 체납처분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잘못 배분받은 것이든 불문하고, 이를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46조 에 의한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수창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에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에는 체납처분절차에서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지방세액에 잘못 배분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지방세법 제82조 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이 지방세에 관하여도 준용된다. 그런데 지방세법제45조 제1항 에서 과오납된 지방세는 미납된 다른 지방세 등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등에게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부에 관하여 국세환급금의 환급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처분절차에서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된 지방세액에 먼저 배분된 금액은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의 예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이 때 체납처분절차에서 지방세에 잘못 배분된 금액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개시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잘못 배분한 것이든 이미 개시된 체납처분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잘못 배분받은 것이든 불문하고 이를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46조 에 의한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부는 국세 또는 지방세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2조 지방세법 제46조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환급금 또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보유하게 된 것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 또는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잘못 배분된 금액의 환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획득하였다가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국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부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소정의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에는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에 잘못 배분된 금액의 환급에 있어서도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점(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체납처분절차에서 지방세에 잘못 배분된 금액의 환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개시된 체납처분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지방세액의 교부를 청구하여 잘못 배분받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개시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체납된 지방세액에 잘못 배분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은 그 금액의 보유 과정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절차에서 획득하였다가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도 “…교부청구의 부당…”이라고 하여 교부청구에 의하여 잘못 배분받은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처분절차에서 잘못 배분받은 금액이면 그것이 스스로 개시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잘못 배분한 것이든 교부청구를 하여 잘못 배분받은 것이든 이를 환급함에 있어서는 환부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0. 2. 1. 소외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생략) 소재 지하 7층, 지상 37층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마포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공매를 실시하여 2001. 12. 13.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는데, 원고는 2001. 12. 18. 마포세무서장에게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39,587,909,833원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무렵 영등포구청장, 마포구청장, 영등포세무서장도 마포세무서장에게 각 교부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2001. 12. 28.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매각대금에서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26,121,640원을, 제2순위로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36,961,290원을, 제3순위로 법정기일이 앞서는 압류권자인 마포세무서장에게 4,896,466,400원을, 제4순위로 마포세무서장에게 299,448,568원을, 마포구청장에게 429,024,533원을, 영등포구청장에게 3,631,759,114원을, 영등포세무서장에게 9,112,944원을, 원고에게 7,621,105,511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한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마포세무서장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후순위인 조세채권에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하였음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0319호 로 위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4. 4. 9. “마포세무서장이 2001. 12. 28. 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중 마포세무서장에게 배분한 5,195,914,968원 중 3,880,631,0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마포구청장에게 배분한 429,024,533원 중 8,178,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영등포구청장에게 배분한 3,631,759,114원 중 2,660,049,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영등포세무서장에게 배분한 9,112,944원을 각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1. 24.경 확정된 사실, ⑤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배분이 취소된 금액 중에는 영등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수위탁을 받고 수령한 810,218,900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마포구청장에 대한 배분이 취소된 금액은 그 전부가 마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수위탁을 받고 수령한 금원인 사실, ⑥ 그 후 대한민국은 2005. 12.경,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6. 1. 5.경, 피고 영등포구는 2006. 1. 24.경 각 환급금 지급결정을 한 후, 피고 대한민국은 영등포세무서장 명의로 9,112,944원, 마포세무서장 명의로 1,315,283,950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1,231,068,700원{위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금액 중 피고 서울특별시 관련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배분취소금 중 810,218,900원과 마포구청장에 대한 배분취소금 420,846,203원(원심판결문 12면에는 420,846,403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합계 1,231,065,103원이나, 위와 같이 지급함},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피고 영등포구’라 한다)는 161,490,81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 ⑦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에는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 50,615,510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 영등포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 27,345,170원과 구세 외 수입 2,537,840원, 감정료 입금액 1,736,90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반환금 이외 법정이자인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반환금은 이득의 주체였던 자가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영등포구는 구세(구세) 129,870,174원{161,490,814원 - 27,345,170원 - 2,537,840원 - 1,736,900원}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시세(시세) 1,180,449,593원(1,231,065,103원 - 50,615,510원)에 대하여 각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다음날인 2001. 12. 29.부터 환급금 지급결정을 한 2006. 1. 5. 또는 같은 달 24.까지 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피고들이 위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잘못 배분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함에 있어 각 구세(구세) 또는 시세(시세) 부분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129,870,174원과 1,180,449,593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어 2002. 1. 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2. 1. 1. 이후에는 환부이자의 이자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동일하므로 위 129,870,174원과 1,180,449,593원에 대하여 원심이 2002. 1. 1. 이후 적용한 이자율은 결국 정당하다. 그리고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1. 12.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3일 동안 환부이자의 1일 이자율이 2/10,000(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임에도 원심이 1.6/10,000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나, 피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상고인인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영등포구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