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30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및 자신의 조카인 D(12세)와 함께 사람들이 붐비는 쇼핑센터에 있는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및 D는 2012. 10. 29. 19:3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피고인과 D는 함께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5,000원인 운동화 1개를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 C 및 D는 2012. 10. 29. 20:00경 위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8,000원인 점퍼 1개를 입은 채 매장을 빠져 나가고, D는 그곳에 진열된 물건들 중 일부를 들고 고르는 척하다가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몰래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필통 1개, 노트 1개, 모자 1개, 목걸이 1개, 인형 1개, 볼펜 1개 등 시가 약 52,500원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5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녹화자료 CD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당시 CCTV 사진, 사건 CCTV 백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