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2 2014고정8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12: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놈의 새끼가 뭔데 사진 촬영을 방해하느냐, 니놈 새끼가 뭔데 나서느냐, 동대표 놈이면 똑바로 해라”라고 관리소장 D, 아파트 주민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