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2007두3527 해임처분취소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희 외 1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광주고등법원 2007. 1. 11. 선고 2006 - 2007 판결
2007. 6. 14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상고이유를 본다 .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파출소장으로 재직하던 2002. 2 17. 경 식당을 운영하던 소외인을 만나 2003. 1. 1. 경 성관계를 가진 후 그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하다가 2004. 3. 경에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는 등 약 2년 10개월간 그러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였고, 2005. 10. 초순경 원고의 결별 요구에 항의하는 소외인을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소외인이 2005, 10. 중순경 원고에게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과 함께 살던지 아니면 50, 000, 000원을 주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부인에게 자신과 원고와의 관계를 알리고 원고의 직장에 진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실, 한편 원고는 지인들이 노래연습장에서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한 여자 도우미를 불러 춤을 추고 유흥을 즐기는 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유흥을 즐기기도 하였고, 주로 휴무일을 이용하여 주민들과 수십 회에 걸쳐 1점당 100원 내지 200원 내기의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근무경력 등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 하여 이를 취소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