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1. 발주자: D원도급공사명: E모텔 리모델링 공사
2. 하도급공사명: 철거공사
3. 공사장소: 부산 서구 F
4. 공사기간: 착공 2012. 8. 1. 준공 2012. 8. 20. 5. 계약금액: 2,300만 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300만 원
나. 잔금: 리모델링공사 완료 후 대출로 또는 임대로 지급 (이하 생략)
가. ‘C’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2. 8. 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발주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동업계약서 부산 서구 F, G상의 E모텔 인수 후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인 H, 피고, I, J 4인은 사업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본 동업계약을 체결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공동의무) 위 4인은 E모텔을 인수, 경영하기 전까지 필요한 자금조달 및 용역제공 등 각자 맡은바 업무를 수행한다.
(H, 피고는 인수업무와 인수비용 및 금융대출업무를 수행하고 I, J 2인은 리모델링공사와 공사비 외부조달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리모델링공사) 본 건물의 리모델링공사는 H, I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I, J 2인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고, H, 피고 2인은 I, J이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전체공사비 중 일부를 외부조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선급금 1,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2. 8. 2.부터
8.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으로 있던 J은 2012. 8. 27. 원고가 실시한 추가공사비 정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