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인 B 스타 렉스 승합차 및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이하 “ 자가용자동차” 라 한다 )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25. 02:47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 논 현역에서부터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 신 내역까지 위 B 승합차를 이용하여 대리 운전기사들을 태워 다 주고 거리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의 요금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3. 04:53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 논 현역까지 위 B 승합차를 이용하여 대리 운전기사들을 태워 다 주고 거리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의 요금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6. 03:0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까지 위 C 승합차를 이용하여 대리 운전기사들을 태워 다 주고 거리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의 요금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차량등록증 사본 및 피의자 탄원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5. 6. 22. 법률 제 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