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전기 스위치 1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다 항 기재 동 파이프 5개, 철제 사다리 2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6. 7. 24.에 산 소통 1개, 알루미늄 파이프 4개, 전기 스위치 1개를 절취 당하였고, 2016. 7. 25.에 동 파이프 5개, 철제 사다리 2개, 철제 공구를 절취 당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 공판기록 52 쪽, 증거기록 77 쪽) 한 점, ② 피해자 D는 이 사건 직후인 2016. 7. 25. 수사기관에 이 사건 절도 피해에 관한 진술서( 증거기록 13 쪽 )를 제출하면서 피해 품에 관하여 ‘ 사다리 4개, 스탠 파이프 5개, 전기 스위치 1개 ’를 포함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신고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 매일 작업을 끝내고 19:30 ~20 :00 경 주거지가 있는 이 사건 장소로 귀가를 하는데, 2016. 7. 23.부터 2016. 7. 25.까지 집에 돌아갈 때마다 일부 물건이 없어 진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가 반복되어 2016. 7. 25.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피해 품을 구입한 G에 찾아가 도난당한 물건의 종류를 하나씩 확인하여 기재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 공판기록 51~52 쪽) 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