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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292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7. 5. 18.경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성남시 중원구 E 외 1필지 지상에 F건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458,2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주면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① 피고와 부동산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② G은행으로부터 공사비를 대출받으면서 2017. 5. 22. 소외 회사, 피고, G은행과 사이에 C을 차주 겸 시행사(위탁사), 소외 회사를 시공사, 피고를 대리사무신탁사, G은행을 차주로 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① 본 약정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행사(C), 시공사(소외 회사), 신탁사(피고) 및 G은행 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계약당사자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③ 신탁사(피고)는 본 약정서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신탁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건축공사의 공정에 따른 공사비 등 제반 비용을 자금관리계좌에서 지급 10.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한 본 사업 관련 자료제출 및 시정요구 제11조 [공사기성 지급방법] ① 시공사(소외 회사)의 공사기성금은 착공 후 매 개월(말일기준) 단위로 감리단의 공사기성확인서(또는 공정확인서)에 따라 시행사(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