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3. 1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에서부터 수원시청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음주측정 기록지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